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사업주의 의무 중 하나로 사업장에 존재하는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비롯해 해당 작업의
근로자 또한 참여해야 하는 위험성평가는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평가 시기 · 절차 · 기록 및 보존 ·
인정 제도(혜택) · 지원시스템 · 과태료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시행 목적은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으며, 체계적
이고 지속적인 위험성평가 실시로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줄여나가는 데에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법적 근거
위험성평가의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 기구 · 설비, 원재료,
가스, 증진,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 위험 요인을 찾아
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평가 참여자
사업주 -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 실시
총괄 관리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 관리감독자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
근로자 -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참여
평가 시기
①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② 수시평가
아래에 해당하는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장 건선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본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작업방법,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정기평가
최초평가 진행 후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추진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5단계 실시절차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파악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위험요소 제거
* 상시근로자 수 20명 미만(총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3단계
(위험성 추정) 생략 가능
기록 및 보존기간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실시내용과
결과, 조치사항 등 아래의 내용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성평가 인정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평가 실태를 심사하여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인정서를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정 절차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사업
위험성평가 인정 시 혜택
1. 산재보험요율 20% 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만 해당)
2.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000만 원
추가 지원
4. KOSHA-MS 컨설팅비용 우선
지원(50명 미만) 및 실태심사비 면제
5.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평가 시 기술성 평가 점수 우대 및
지원한도 상향 (60억 → 100억)
지원시스템(KRAS)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조수단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 시스템입니다.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평가담당자 교육(유료):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민간교육기관
과태료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위반사항 및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2.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4. 과태료
1차 위반 : 300만원
2차 위반 : 40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위험성평가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10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위험성평가
인증제도 및 클린사업장 지원신청 제도
등을 활용하시면 많은 지원이 있기 때문에
꼭 실시해 혜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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