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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정보] 개정!! 경차 유류세 환급 기준 조건, 정리

진심함쓰 2022. 2. 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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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심in함쓰 입니다.

올해부터 개정되는 경차 유류세 환급 금액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고 국세청에서 발표했는데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경차 유류비 연간 지원한도 30만 원 (50% ↑) 대폭 증액!!

 

 

코로나19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차 유류비를 연간 30만 원으로 기존보다 50% 증액하였습니다.

 

 

자격 조건 / 지원 범위

 

▶ 1세대 1 경차 소유자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은 지원 제외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하는 자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지원대상 경형자동차 ]

 

 

▲ 휘발유&경유 : 리터당 교통, 에너지, 환경세 250원
▲ LPG : 리터당 개별소비세 161원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사용방법 할인 적용 방법 - 주의 사항

지원대상 차량 소유주가 발급받은 유류카드를 사용하여 경차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이 차감하여 청구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 소유자 사용 가능함
2. 발급 시 등록한 경차에 사용되는 연료 구입 시에만 사용 가능
3. 유류구입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 가산세가 부과되며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별로 "경차 유류세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어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담 상담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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